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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재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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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소년부 송치 대신 '정식 재판' 넘긴다

입력
2024.09.13 15:38
수정
2024.09.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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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호처분 아닌 형사처분 선택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서 A군에게 피습당했을 당시 찍힌 CCTV 화면. 뉴스1

배현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서 A군에게 피습당했을 당시 찍힌 CCTV 화면. 뉴스1

검찰이 올해 1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했던 중학생을 불구속 상태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13일 A(15)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자나 알코올·마약 중독자를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감호소에 수용 치료하는 처분이다.

A군은 올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에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냐"고 물은 뒤, 돌덩이로 10여 차례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적용된다.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일반 상해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사건 당시엔 정치인에 대한 무차별 습격이라는 점에서 모방범죄 가능성 등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검찰·경찰은 A군이 미성년자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 판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 왔다. 앞서 A군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검찰도 A군에 대해 추가 정신감정을 거치고 처분 수위를 고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이지만, 위험한 흉기로 수차례 취약 부위를 가격한 데다 배 의원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목적)보다는 기소(형사처분 목적)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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