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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가려던 서른살 병역기피자 '출국 불허'... 법원 "학문 자유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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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가려던 서른살 병역기피자 '출국 불허'... 법원 "학문 자유 침해 아냐"

입력
2024.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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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판결 두 번
만 30세에 "어학연수 간다"며 출국 신청
법원 "병무청 출국 거부는 정당한 조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만 30세의 병역기피자가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이를 거부했다. 이 남성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A(31)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7월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던 A씨는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20년 4월에도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대하지 않아 다시 202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입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병역법상 1년 이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A씨는 어학연수를 이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병무청이 거부하자 A씨는 "이 사건 처분으로 유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침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모두 물리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거나 학문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등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국외여행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부과와 이행 과정에서 병역의무자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 자원의 확보 과정에서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무청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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