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황 전 최고위원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이 전 기자가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YTN 라디오에서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유시민 작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요 인물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달라며 협박했다는 주장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는 이 같은 주장이 거짓이라며 2021년 11월 경찰에 황 전 최고위원과 최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노무현 재단에 대한 검찰의 계좌 추적에 관여했다고 발언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황 전 의원에게 7월 2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