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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정 다툼 끝...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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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정 다툼 끝... "최종 승소"

입력
2024.09.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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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 뉴스1

가수 슬리피. 뉴스1

가수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슬리피는 14일 자신의 SNS에 "5년이 걸렸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드디어 최종 승소했다"며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 3부는 슬리피의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호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슬리피는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기나긴 법정다툼 끝에 슬리피가 최종 승소를 하게 됐다.

유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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