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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헌재 "모욕 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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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 헌재 "모욕 죄 아니다"

입력
2024.09.19 04:30
수정
2024.09.19 09: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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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기사에 "저런 X은 절대 동정 못 받아"
헌재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 저하 안 해"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왼쪽 사진)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였던 고 구하라(왼쪽 사진)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연합뉴스

가수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출소 후 근황을 담은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정씨는 2021년 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최씨 측은 이 글을 근거로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불가능한 친고죄다.

정씨는 2022년 5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재 문을 두드렸다. 그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따져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댓글 게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모욕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헌재의 이 판단은 당시 최씨가 여론의뭇매를 맞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헌재는 "재판 도중 피해자(최씨)의 전 여자친구(구씨)는 자살을 시도한 끝에 사망했다"며 "피해자는 위 과정에서 여론의 많은 비난을 받았고,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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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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