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시 필요한 공익성 심사 통과
"현대차, 경영 참여 의사 없고 실질적 행사도 어려워"
올해 3월 통신사 KT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자동차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KT의 최대주주인 현 상황을 유지한 채로 보유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기정통부의 심사와 장관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만약 이를 받지 못하면 지분 매각 명령 등을 받을 수도 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①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②현대차그룹이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③현대차그룹의 보유 지분만으로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오른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보유 중인 KT 주식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말 기준 현대차그룹의 KT 주식 지분율은 현대자동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 총 8.07%이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미래 모빌리티 협력 방안을 함께 찾는 차원에서 KT와 지분을 맞바꾼 뒤 계속 보유 중이며 투자 목적은 '일반 투자'로 밝혔다.
현대차는 기존 최대주주이던 국민연금공단이 올해 3월 보유한 KT 지분을 매도하면서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KT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서 현대차그룹의 보유 지분율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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