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 먹었다" 진술... 음주 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
19일 오전 7시 13분쯤 대전 대덕구 신일동 한 도로에서 출근길 직장인들을 태운 통근버스가 도롯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버스에 탑승한 20~60대 등 모두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화물차에는 다행히 사람이 없었다.
해당 버스는 인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으로 가던 직장인 통근버스로, A씨를 포함해 모두 14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경찰에서 술을 먹었다고 진술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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