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짜고 엄마를 죽였다'는 살인사건
백씨 부녀, 무기징역 및 징역 20년 확정
자백 종용 정황 드러나... 12년 만에 재심
전남 순천시에서 2009년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9일 백모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신 백씨의 부인 최모(당시 59세)씨 등 2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백씨와 딸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1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011년 11월 2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뒤 다음 해 3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사가 유죄 진술을 유도했다는 주장이었다. 백씨 부녀를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100편에 달하는 검찰 진술 녹화 영상 편집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사와 담당 수사관이 회유·기만·강요·압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정신감정 결과 백씨는 지적 능력이 평균보다 아이 수준으로 질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지인과 다투던 중 머리에 아이스크림이 묻었다는 이유로 병원비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 금품을 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백씨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허위 자백 강요를 통해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저지른 살인 사건으로 위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광주고법은 백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생각을 주입하며 유도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이 의도한 내용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영향에 관한 보상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이는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돼 백씨 부녀는 출소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백씨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신혜선 배종옥 허준호가 출연한 영화 '결백'(2020년)의 주요 소재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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