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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만지고 튄 배달기사, 사흘 뒤 흉기 들고 다른 여성 집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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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성 몸 만지고 튄 배달기사, 사흘 뒤 흉기 들고 다른 여성 집 침입

입력
2024.09.19 15:19
수정
2024.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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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입건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추석 연휴 기간 대학가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며칠 뒤 혼자 사는 또 다른 여성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하려 한 20대 배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강제추행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날 0시쯤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창문으로 침입하려던 중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시간 뒤인 18일 새벽 2시 3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범행 장소 10분 거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주거 침입을 시도했을 당시 등산용 칼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며 "흉기는 (경찰 등에) 발각됐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 중 A씨의 다른 범죄를 추가 포착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 추적을 통해 A씨가 15일 새벽 마포구 한 대학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임을 확인한 것이다. A씨는 대학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A씨는 두 피해자에 대해 "길에서 마주쳐서 한 번 만졌고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며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기사인 A씨는 두 사건에서 오토바이를 적극 활용했다. 경찰은 A씨가 배달 업무 중 여성 홀로 사는 집 위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며 조만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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