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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경찰 돼 청첩장 보내" SNS 폭로 논란... 경찰 "17년 전 일 징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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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경찰 돼 청첩장 보내" SNS 폭로 논란... 경찰 "17년 전 일 징계 불가"

입력
2024.09.19 16:32
수정
2024.09.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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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빵 셔틀' 시키고 신체적 폭력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 폭로
신부에 알리자, 가해자 '명예훼손 고소' 협박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중학교 시절 폭력을 가했던 동창이 경찰이 돼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확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나,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기 전 일이라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직장인 익명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학창 시절 A경찰관이 소위 '빵셔틀'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 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냈다"며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도 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A경찰관이 소속된 지방청 게시판에는 과거 폭력행위, 채용과정 등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졌다. A씨의 소속이 아님에도 한 경찰서 게시판엔 추석 연휴기간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댓글이 60건 넘게 올라왔다.

이와 관련, 본지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게시글 내용이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벌어진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 조치를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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