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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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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 "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4.09.20 21:5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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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첫 구속 사례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온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정씨는 검은색 외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상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텔레그램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수 차례 게시했다. '감사한 의사'라는 반어적 제목의 해당 게시물엔 의사 약 800여 명의 실명과 소속 병원, 출신 학교까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퍼뜨렸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신청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다음날 법원에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정씨 외에도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게재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엄단하겠다"면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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