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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 1년 만에 석방… 불명예 제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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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귀환 1년 만에 석방… 불명예 제대 선고

입력
2024.09.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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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JSA 견학 참여했다 돌연 월북
71일간 북 머물다 추방 형식으로 풀려나
미국서 구금… 혐의 유죄 인정 후 석방

지난해 7월 19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할아버지가 킹 이병 사진 옆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해 7월 19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할아버지가 킹 이병 사진 옆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지난해 무단 월북 후 71일간 북한에 체류하다 추방된 트래비스 킹 주한미군 이병이 1년 만에 풀려났다.

20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에서 킹 이병은 탈영과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력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킹 이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는데, 미결수로 구금된 일수가 인정돼 이날 석방됐다. 킹 이병은 지난해 9월부터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내왔다.

킹 이병은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그는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벌금 미납으로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지난 7월 풀려난 상태였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진 다음 날 JSA 견학 도중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는 이후 71일 만에 추방 형식으로 풀려났고, 미국에서 탈영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군검찰은 킹 이병과 유죄 인정 협상을 벌인 뒤 9개 혐의에 대해선 기소를 취하했다.

이날 군사법원에서 킹 이병은 무단 월북 이유에 대해 "군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킹 이병은 "탈영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또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지만, 재판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킹 이병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킹 이병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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