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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포문에 검사 청문회로 '檢 압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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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포문에 검사 청문회로 '檢 압박' 가속

입력
2024.09.22 18:30
수정
2024.09.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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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회유'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논의
형법에 '법 왜곡죄'·검사 평가에 '유죄 비율' 반영
與 "방탄 위한 압박… 사법리스크, 법원에 맡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청문회'를 재개하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개혁 고삐를 죄고 나섰다.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하면서, 검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여당은 '방탄용'이라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박 검사를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결정했다.

박 검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다. 민주당은 박 검사 탄핵안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했다"며 직권남용을 지목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도 탄핵 사유로 거론 중이다.

법사위는 또한 야권에서 발의한 '검찰 개혁' 법안도 23일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여러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는데,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올린 형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담았다. 이에 더해 검사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반영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장경태 의원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이성윤 의원안)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으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야권의 검찰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마무리됐고, 또 다른 위증교사 사건 결심도 30일 예정돼 있다. 이들 재판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서 11월 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재판에 예상보다 높은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춘풍이고, 야당 대표에게만 추상 같다"(김부겸 전 국무총리)거나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라는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이 같은 법사위 행보를 '방탄을 위한 검찰 압박'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리스크는 국회가 아닌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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