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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여행, 우연 아냐" 공정위 민원까지… 이나은 측, 뒷광고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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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여행, 우연 아냐" 공정위 민원까지… 이나은 측, 뒷광고 부인

입력
2024.09.24 07:32
수정
2024.09.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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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 것처럼 꾸며… 사전 조율"
"금전거래 있었다면 표시광고 위반"
이나은 측 "여행경비, 곽튜브 측 부담"

곽튜브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나은과의 로마 여행 영상. 유튜브 캡처

곽튜브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이나은과의 로마 여행 영상. 유튜브 캡처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와 그룹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의 이탈리아 로마 여행 영상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친 것처럼 촬영됐으나, 소속사가 개입돼 사전에 조율된 여행이라는 주장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곽튜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곽튜브는 영상에서 '원래 영국에 갈 일정이 있었는데 (이나은이)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만나 여행이나 하자고 해서 보기로 했다'며 우연히 찍게 된 동영상인 것처럼 연출했다"며 "그러나 이나은은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튜브와 이나은이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유튜버는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초반이나 콘텐츠 제목 등에 명시해야 한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곽튜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민원의 요지다. 그러나 이나은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곽튜브 채널에 출연한 만큼 표시광고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민원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은 측은 뒷광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여행 경비 등은 곽튜브 측이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고 출연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곽튜브는 16일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여행기를 공개했다. 곽튜브는 그간 자신이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호소했는데, 걸그룹 활동 당시 그룹 내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나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나은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곽튜브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두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가 출연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부산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토크콘서트도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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