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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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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이예람 중사 '성범죄 피해' 삭제 보고 무죄에 상고

입력
2024.09.24 14:08
수정
2024.09.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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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국방부 보고 유족 요구와 일맥상통" 무죄 판결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뒤집혀
검찰 "법리오해 등 위반...대법원 판단받겠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고영권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빈소. 고영권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최초 보고할 때 '성범죄 피해자'라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불복, "법리 오해와 함께 재판부가 증거취사 선택에 관한 법칙(채증법칙)을 위반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이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 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정보를 누락했더라도 그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1심(국방부 군사법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선 A씨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 보고, 의무자 허위보고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중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해당 사실을 부대에 신고한 뒤 15비행단으로 전출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중사는 가해자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고통을 겪었고, 결국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인 그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군은 A씨 지시에 따라 이 중사 사망사건 관련 국방부 속보 보고에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삭제했다. '부대원들의 2차 가해로 피해자가 힘들어 했으니 이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한다'는 유가족 요구사항도, '유가족이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애통해 한다는 것 외에 특이사항 없다'고 수정했다. 검찰은 "고인이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라는 사실과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 비호 여부 조사'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고한 국방부 사고 속보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가족 요구의 핵심은 피해자의 사망을 명확히 조사해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된 부대원들의 2차 가해를 밝혀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결국 국방부 보고에 유가족 반응으로 기재된 '사망 동기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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