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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오히려 버려지는 동물 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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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시 오히려 버려지는 동물 늘 수도"

입력
2024.09.24 13:00
수정
2024.09.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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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도입 시 유기 동물 증가 우려"
"예방책은 동물등록제 활성화"
"쉽게 사고파는 여건 규제도"

반려견 '도담이'가 경기도의 한 사설 보호소에서 유기견으로 지낼 당시의 모습. 이곳은 중성화 없이 개체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애니멀 호더'에 가까운 사설 보호소였다. 도담이 보호자 김현희씨 제공

반려견 '도담이'가 경기도의 한 사설 보호소에서 유기견으로 지낼 당시의 모습. 이곳은 중성화 없이 개체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애니멀 호더'에 가까운 사설 보호소였다. 도담이 보호자 김현희씨 제공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보유세 도입을 위해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을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도입 시 버려지는 동물이 더 늘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날 이를 부인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전제 조건으로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예방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 자체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 주요한 예방책 중 하나로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를 들었다. 그는 "보유세를 도입하기 전에 유기동물의 증가를 억제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게 아마도 동물등록제의 완전한 정착일 것"이라면서 "동물 등록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마이펫페어에서 한 어린이가 반려견과 달리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마이펫페어에서 한 어린이가 반려견과 달리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 중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반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만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해 정확한 반려동물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심 대표는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은 330만 마리 정도"라면서 "등록률은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등록제는 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이 밖에도 동물을 쉽게 생산해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규제하는 것 또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반려)동물의 생산을 허가제로 관리 중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년에 40만~60만 마리의 어린 동물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들이 계속 양산되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도입, 유기동물 억제에 도움" 의견도

반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홍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장(건국대 교수)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공공의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보호자 입장에서도 보유세 도입을 통해 양육의 책임감을 강화해 유기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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