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기준 조례 63→116개 세분화
대구 중구가 '2024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생활불편 해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구는 각종 폐기물 품목이나 규격, 수수료 기준이 모호해 주민 민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협조를 통해 품목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통 품목을 비롯해 동성로 등 특화 상권구역에서 다량 배출되는 품목을 전수조사해 목록을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63개에 불과했던 폐기물 관련 조례를 116개로 세분화했다. 그동안 규정에 없었던 골프채와 전동 킥보드, 안마의자 등을 추가하고, 납부금액도 정확히 알리는 등 폐기물 대행 업체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환경 보호,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기존 2ℓ 전용 봉투를 폐지하고 10ℓ 전용용기를 신설했다. 원룸 등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선반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납부필증에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정확한 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중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배출 편의를 높이고, 관리 효율도 높였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민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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