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탄소배출 관세 부과
수출 중소기업 대응에 대기업 협력 사례
탄소배출량 연 85만 톤 절감 가능할 듯
삼성전자와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금융지주)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2조 원을 내놓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2026년부터 탄소배출에 관세를 매기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고 국내 기업에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가 주어지는 데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 및 5대 금융지주와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등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2026년 EU, 2027년 영국에서 도입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수출업체가 제품 생산 시 부담한 탄소비용(A)이 수입국에서 동일 상품을 생산할 경우 부담해야 할 탄소비용(B)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B-A)을 관세 형태로 부과하는 제도다. 고탄소 업종이 많은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다.
이에 삼성전자와 5대 금융지주가 각각 1조 원씩 제공해 총 2조 원의 재원을 5대 은행에 예치하고, 이를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대출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예치한 1조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투자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자금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이다.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0.5~1.7%포인트)에 추가 금리감면의 혜택을 받는다.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탄소저감이나 중대재해 예방효과가 있는 경우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탄소배출량 연 85만 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연간 탄소배출비용 9,000만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자비용도 연간 650억 원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도 이 프로그램으로 EU와 미국 캘리포니아, 일본 등에서 도입하는 기후공시 '스코프3'에 대비할 수 있다. 스코프3은 직접 탄소배출량(스코프1)과 전력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량(스코프2)을 넘어 납품업체까지 포함한 공급 전반에 걸친 탄소배출량에 대한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사는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탄소배출, 고탄소 배출업체 여신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