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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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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 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손배소

입력
2024.09.24 15:59
수정
2024.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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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장관·홍완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 배당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불법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불법승계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31부(부장 김상우)에 배당됐다. 원고소가는 5억1,000만 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2015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두 회사는 삼성물산 3주와 제일모직 1주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 해당 안건은 그해 5월 이사회에서 의결됐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피해액은 최대 6,700억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 만료된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는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다. 국민연금이 시효 만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21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와 지배 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국민연금에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와 별도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투표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면서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해당 판정을 취소하라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상태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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