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47곳 세무조사
병원장 자녀 주주로 등록 후 배당금
CEO보험, 가입사 자녀에게 모집수당
의약품업체 A는 병원장 부부의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등 수천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다른 의사의 집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가구와 대형 가전제품도 배송했다.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한 의사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지불한 일종의 뇌물이다. A사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사 경비로 회계 처리해 법인세도 탈루했다.
건설업체 B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다음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재건축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수수료도 대납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 업체에 수백억 원을 빌려준 후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해 조성한 비자금을 국내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업체(16곳)와 건설사(17곳), 보험중개법인(14곳) 등 4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리베이트가 부당이익 편취, 아파트 부실시공,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게 국세청 생각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장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병원장의 배우자‧자녀를 의약품업체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의약품업체 영업담당자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을 밝히느니 그들의 세금까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소연했을 정도로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견고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가 만연한 의약품업계와 건설업계 외에도 이번엔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한 보험중개업계의 리베이트도 드러났다. 경영인 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은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상품이다.
보험중개업체 C는 CEO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배우자‧자녀)를 자사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했다. 가입한 법인의 사주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 각각 수억 원의 모집수당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린 의료인과 CEO보험 가입 사주 일가 등을 추적, 이들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며 “다른 분야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리베이트 탈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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