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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고 안 쓰는 카드 한가득... 내일부터 '일괄 해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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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고 안 쓰는 카드 한가득... 내일부터 '일괄 해지' 가능해요

입력
2024.09.25 15:40
수정
2024.09.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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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휴면카드 수 1861만 매
카드복제·부정사용 노출 가능성 높아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실시간 변경도 가능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시스

발급한 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카드가 1,800만 매를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이 이를 한 번에 조회해 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해지 및 계속 이용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어카운트인포는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 중인 카드 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위에 따르면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카드 수는 지난해 말 1,779만 매에서 올해 6월 말 1,861만 매로 늘었다. 휴면카드는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인지하기 어려워 카드 복제 범죄와 부정사용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카드사에도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발생시킨다. 기존에는 카드 해지를 각 카드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어카운트인포 앱 및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조회해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한·삼성·현대카드 등 11개 카드사는 당장 이용이 가능하며, 일부 은행계열 카드(기업·씨티·부산·대구 등)는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와 공공임대료를 대상으로 실시간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카드 자동납부 등록 건수는 아파트관리비가 약 727만 건, 공공임대료는 약 26만 건이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처리완료까지 3영업일이 소요됐고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알려주지 않아 미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실시간 변경·해지 처리로 소비자 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추후 통신요금 자동납부에 대해서도 결제카드 변경 및 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요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정기 구독료 등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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