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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영장 없이 CCTV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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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치매환자 찾을 때 영장 없이 CCTV 즉시 확인 가능

입력
2024.09.25 17:49
수정
2024.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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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안 시행
영장 없이 카드내역·병원기록 요구 가능
경찰 요청 거부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를 찾을 때 폐쇄회로(CC)TV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법 개정안으로 실종아동 등 수색 및 수사 시 영장 없이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병원 진료일시·장소 등 의료기록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적용되는 실종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그동안 경찰은 실종아동 수색 시 매번 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했다.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 및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적 절차에 발목을 잡혔던 것이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땐 영장 없이 접근 가능한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 자료 등 제한된 정보만 활용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경찰의 신속한 수색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의 정보 제공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경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대상자 발견 등 목적 달성 시 파기해야 한다. 또 제공받은 정보를 수색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실종 관련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주요 카드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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