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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어머니 앞 살해 김레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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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어머니 앞 살해 김레아… 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9.25 18:29
수정
2024.09.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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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피해자 고통 속에 숨져" 중형 요청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 "허위 아니냐" 물어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법원 제공

수원지방법원 청사 전경. 법원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그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모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잘 모르겠다. 나도 납득이 안 간다”고 답했다. 최후 진술에선 "어떤 이유건, 어떤 상황이건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김레아에게 "허위 주장 아니냐"고 묻는 등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레아는 올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자기 집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말리던 A씨의 어머니(4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도 더해졌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강한 집착을 드러내고, A씨와 다투다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였다.

검찰은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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