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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1개 차로만 이용'... 법원 "경찰 제한 조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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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1개 차로만 이용'... 법원 "경찰 제한 조치, 적법"

입력
2024.09.26 17:15
수정
2024.09.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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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반대 측 행사 집회 금지 신청도 기각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서 개최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집회 허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집회 허용을 둘러싸고 경찰과 대구시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대구퀴어축제'가 경찰이 조정한 대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에서만 열리게 됐다. 법원이 2개 차로를 모두 쓰겠다는 주최 측의 요구와 행사를 취소해달라는 퀴어축제 반대 측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 채정선)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퀴어축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를 모두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로를 제한한다고 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했다"며 "경찰 처분은 집회의 장소를 일부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집회 참가인원으로 3,000명이 신고된 점과 인도에 일반시민도 통행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도 충분히 장소가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900명, 2023년 1,000명이었다는 점에 비춰 올해 참가 인원이 과거 수준을 크게 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3일 오전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3일 오전 대구 중구 옛 중앙파출소 앞 광장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재현 기자

동성로상인회와 학부모 단체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 정경희)는 "퀴어축제는 성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실상 유일한 장"이라며 "집회를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축제가 열리면 청소년 교육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조직위는 2개 차로 사용을 신청했지만, 대구 중부경찰서는 4일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라"는 내용의 옥외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조직위는 "집회 장소가 좁아지면 원활한 축제가 어렵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5년 동안 2개 차로를 이용해 왔다.

대구시는 행사 당일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은 우회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정류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하고, 노선 안내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도 부착할 예정이다.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8일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거리에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주제로 열린다.

대구=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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