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농가 지원금 '마리당 30만 원'
조기 폐업하면 보상금액 2배 지급
육견협회 반발, 잔여견 문제가 관건
정부가 조기 폐업하는 식용 개 사육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등의 보상안을 내놨다. 정작 육견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월 제정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용 개를 키우는 농장이나 파는 유통 상인, 식당 등은 3년 이내에 전·폐업을 해야 하는데,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보상안을 만들었다. 핵심은 '조기 폐업 유도'다.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마리당 30만 원으로 책정하되 시기별로 차등 지급하는 식이다. 6개월 내 폐업하면 2배인 60만 원을, 늦게 폐업하면 22만5,000원만 준다. 지원금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상한선(㎡당 1.2마리)을 적용한다.
예컨대 120마리를 면적 100㎡에서 키우는 농장주는 6개월 내에 폐업하면 7,20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되고 소득세(세율 24%)를 빼면 5,472만 원을 받게 된다.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400마리로, 조기 폐업 시 최대 2억4,000만 원(세전)이 지원된다.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당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 원)을 지원한다. 취급 요리를 바꾸거나 전업하면 식약처에서 간판, 차림표 교체 비용(최대 2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관건은 육견업계의 반발과 잔여견 문제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마리당 30만 원은 개 사육 1년 치 수익에 불과하다"며 "20년 이상 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제로 폐업시키는 게 말이 되냐. 감옥에 가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폐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육견협회는 5년 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동물보호법상 잔여견이 가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는 포화 상태로 2만 마리밖에 수용할 수 없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가 (남겨진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그럴 계획은 절대 없다"며 "농장에서 관리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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