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테구청 "'4주 내 철거해야' 명령서 발송"
소녀상 설치 단체 "구청, 일방적 조치" 반발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설치 권한을 쥔 미테구청이 "4주 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25일(현지시간) 공식 요구했다.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해서는 공유지인 현재 장소에서 사유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소녀상을 설치한 독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코협)가 사유지 이전 협상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코협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은 2020년 9월 미테구 공공부지(브레머 거리·비르켄 거리 교차점)에 설립됐다. 코협은 '해당 위치 영구 존치'를 주장해왔지만, 슈테파니 렘링어 미테구청장은 '공모 등을 거치지 않은 조형물의 영구 설치는 불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은 소녀상 설치 기한이 끝나는 28일을 나흘 앞둔 24일 사유지 이전 방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렘링어 구청장은 협의 다음 날인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녀상 영구 존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유지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지 탐색 결과 (관련 시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코협과 2시간 동안 절충안 관련 합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코협이 어떠한 타협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아 깊은 유감"이라며 "행정법에 따라 코협에 철거 명령장을 송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거 기한은 4주로 설정됐다"고도 덧붙였다. 렘링어 구청장은 4주 동안 대체 장소 부지 소유자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코협은 '코협이 비협조적이었다'는 미테구청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정화 코협 대표는 25일 "대체 부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사유지 이전에 동의부터 하라는 미테구청 입장을 따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코협은 설령 사유지 이전에 동의하더라도 소녀상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철거 명령장이 아직 코협에 도착하지 않아 추후 관련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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