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가짜 수산업자 체포되자 "돈·컴퓨터 챙겨라"…부하 직원·동거녀 3년 만에 선고
알림

단독 가짜 수산업자 체포되자 "돈·컴퓨터 챙겨라"…부하 직원·동거녀 3년 만에 선고

입력
2024.09.29 15:58
수정
2024.09.29 17:41
0 0

수산업자 검거 3년 만에 4명 기소
1심 포항 법원, 3개월 만에 선고
징역형·징역형 집유·벌금형 받아
수산업자 지시로 피해자들 위협

100억 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했던 건물. 포항=김정혜 기자

100억 원대 오징어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가 수산업체 주소지로 등록했던 건물. 포항=김정혜 기자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서, 100억 원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부하 직원들과 동거녀가 사기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증거물을 숨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김씨가 검거된 지난 2021년 3월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올 5월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의 지시로 사기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A(4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B(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일부 가담한 혐의로 C씨에게 벌금 400만 원, 김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컴퓨터 등을 옮긴 혐의(증거은닉)로 김씨 동거녀 D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김씨의 지시로 지난 2021년 1월쯤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사기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집 주변을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며 가족에게 해를 끼칠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 사기 피해자는 "오징어를 미리 사 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김씨의 말을 믿고 5억9,7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또 김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난 2021년 3월 6일, 동거녀 D씨에게 연락해 “돈이 될 만한 것들과 컴퓨터를 챙겨라”고 말한 뒤 김씨의 아파트에서 컴퓨터 2대와 노트북 1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혐의를 받았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 거주했던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그가 타인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독자 제공

가짜 수산업자 김모(47)씨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 전 거주했던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그가 타인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돼 있다. 독자 제공

한편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116억2,000여만 원을 가로챘고, 지난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씨에게 고가의 외제차인 포르쉐 렌터비 등을 제공받아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언론인 3명은 250만~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포항= 김정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