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했지만
새 제도로 마일리지 쌓는 비율 1%도 안 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마일리지 혜택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꾼다며 2021년 11월부터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비율은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적립 금액만 최소 240억 원으로 추산됐다.
29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이뤄진 동행자 KTX 마일리지 적립건수는 196건에 그친다. 전체 마일리지 적립 대상이 2만1,831건임을 고려하면, 적립 비율은 0.89%에 불과하다. 미적립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40억 원에 이른다. 마일리지는 1년 안에 쌓지 않으면 사라진다.
코레일은 KTX 표를 사면 표값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준다. 마일리지는 KTX 표를 사거나 기차역 편의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새 제도 도입 전까진 표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됐다. 실제 승객이 아니라 출장 업무 담당자나 여행사 등 대리 구매자가 적립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행자 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됐다.
한 사람이 본인 승차권 포함 KTX 표 4장을 산 경우 이전엔 구매자에게 마일리지 1만2,000포인트가 모두 지급됐다면, 지금은 4명에게 3,000포인트씩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다. 코레일은 제도 당시 "새 제도로 연간 300만 명이 추가로 적립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홍보 미흡과 번거로운 적립 절차 탓에 이용자는 거의 없다. 동행자 본인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려면 코레일 앱에서 예약자 이름과 회원번호 등을 조회한 뒤 본인 승차권 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서로 친한 사이라면 모를까, 동행자가 마일리지를 적립한다며 표 구매자에게 개인정보를 묻는 게 난처하다 보니 알면서도 그냥 두는 경우가 숱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노인이나 어린이라면 어려움이 더 크다.
코레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10월부터 앱 이용이 어려운 유아, 중증장애인의 표를 산 경우엔 구매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 해결책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손명수 의원은 "적립 혜택이 이용객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관건"이라며 "코레일 홍보 부족으로 소멸 마일리지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다시 돌려주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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