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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질환·다자녀 가구 학생, 중학교 배정 조건 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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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질환·다자녀 가구 학생, 중학교 배정 조건 완화돼

입력
2024.09.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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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2건 통과
다자녀 중학교 배정 시 연령 제한 삭제
장애인 학생 배정 특례 조건도 확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난치질환을 겪는 학생과 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학교 우선 배정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만 했던 기존 중학교 우선 배정 조건에서 연령 제한이 삭제됐다. 이로써 자녀가 3명 이상이기만 하면 중학교 우선 배정이 가능해져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장애 학생에 대한 배정 특례 조건도 '지체장애인'에서 '희귀질환·암·1형 당뇨 또는 그 밖 중중 난치질환으로 인해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됐다. 건강상 이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학전형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동시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별도 입학전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입학전형 비율, 협약기관 자격 등에 대한 기준·절차를 구체화해 무분별한 제도 운영을 방지한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서는 자율형 공립고 교장 인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경력 15년 이상의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만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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