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개정 3차 개정안 발의
지역소멸 대응 국제학교 설립 추진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인재 육성
강원도가 세 번째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등 수준 높은 교육기반 확대에 나선다. 다만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 설득이 과제라는 분석이다.
30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이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강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안 개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등 40개 입법과제를 담았다.
눈에 띄는 부분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강원도와 강원교육청은 제주도와 인천 송도 등 성공사례를 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초기 입법 과정부터 국제학교를 추진했다. 도내 여러 시군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국제학교 유치에 나서기도 했으나 지난해 교육부 반대로 2차 개정안 반영이 무산됐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인재를 유치하면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국제학교 설립을 또 의제에 올렸다.
강원도가 특별법을 통해 설립에 나선 강원과학기술원은 대전에 자리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연구중심 대학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인재를 유치해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내에는 1971년 개교한 KAIST를 비롯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국내엔 4곳의 과학기술원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별 특화 전략차원에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대학과 대학원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관심이다.
이밖에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기술 연구개발 사업 지정 및 연구개발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핵심 광물산업화 △외국인 체류 요건 완화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 △산림환경 권한 이양 △공유재산 임대조건 완화 등을 위한 특례가 다수 담겼다.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한 의원과 송 의원은 "3차 개정안이 온전히 국회를 통과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끄는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