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수차례 자제 요청에도 소음 계속"
"방송 켜고 춤춰, 후원금 받으면 환호"
BJ "조용히 하려 노력했다" 반박
늦은 밤까지 개인 방송을 하며 층간소음을 유발한 윗집의 유명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시달리다 두통까지 호소하게 된 한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윗집에 거주하는 BJ가 거듭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아파트 주민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이사 첫날 새벽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처음에는 윗집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소리 같았다고 한다.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소음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새벽에는 조용히 좀 해 달라"는 쪽지를 윗집에 붙였지만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집에 있던 중 누군가의 비명을 들었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여성 BJ들이 시청자의 후원금을 받고 좋아서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한번 더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남겼다. 해당 BJ는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닥에 방음 공사도 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층간소음 때문에 두통을 호소한 A씨는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이 BJ에게 소음 자제를 당부했다. 이후 연락이 닿은 BJ는 "바닥 방음 공사를 더 하겠다. 방송 시간도 조율하겠다.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이 무색하게 층간소음은 지속됐다.
결국 A씨와 이 BJ가 다투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제발 쿵쿵 뛰지 말라. 대체 왜 자꾸 피해를 봐야 하는 거냐"며 다시 연락을 하자, BJ는 "쿵쿵거린 적 없다. 선을 넘는 것 같다. 너무 예민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주택의 층간소음 '영업행위' 때문이라면 문제 소지"
A씨는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 바라는 건 딱 하나다. 조용히 좀 살게 해 달라"고 방송에 전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영상이 제보자 윗집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된다.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영업 공간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BJ의 행위를 두고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선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A씨가 층간소음을 지적한 해당 BJ는 개인 생방송을 통해 "현재 방송을 (해당 주민의 요청으로)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한다"며 "방송하는 구역이 아닌 곳도 거금을 들여 방음 공사를 했는데, 방송 외 시간까지 층간소음 항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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