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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150억 부당 대출' 지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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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김기유 전 의장 구속영장 청구…'150억 부당 대출' 지시 혐의

입력
2024.10.01 15:24
수정
2024.10.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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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저축은행에 지시해
지인 부동산 업체에 부당 대출

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태광그룹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 연합뉴스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공모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4)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이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을 부당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은행에서 이미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 이모(58)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해당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대출 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해당 대출 실행에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뒤 이 중 86억여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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