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저축은행에 지시해
지인 부동산 업체에 부당 대출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경영진과 공모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4)씨의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이 적법한 심사 없이 150억 원을 부당 대출해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은행에서 이미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의 지시를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 이모(58)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해당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대출 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해당 대출 실행에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뒤 이 중 86억여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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