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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환상 만족감?" '순천 살인' 박대성 범행 후 웃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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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환상 만족감?" '순천 살인' 박대성 범행 후 웃은 이유

입력
2024.10.02 11:30
수정
2024.10.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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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 이상동기 범죄에서 벗어난 패턴
"피해자 여러 번 공격…합리적으로 도주"
"우발적 범죄·만취 심신미약 전략 의심"
"흉기난동 살인, 형량 협상 안 되는 요목 둬야"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을 열고 전남 순천 도심 길거리에서 10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30)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 순천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반사회적 환상을 가지고 범죄를 계획했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박씨의 범죄 직후 웃음에 대해 "굉장히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만족감을 느끼는 웃음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범행 10여 분 뒤 길거리를 지나가며 태연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웃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포착돼 공분을 샀다.

이 교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박대성이) 어떤 종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정보에 노출됐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인터넷에서 마치 경쟁하듯 살인·묻지마 테러 예고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쟁 심리처럼 그런 동기에 장기간 노출돼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기록적 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흉기를 들고 집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번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지는 이상동기 범죄들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박씨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합리적으로 판단해 반대 방향으로 도주한 점 △범행 이후 은둔하는 대신 사람이 많은 술집을 찾아간 점 △범행 중 당황하지 않고 피해자를 여러 번 공격한 점 등을 차이로 꼽았다.

앞서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 지난달 30일 YTN '뉴스NOW'에서 박씨의 범행 직후 웃음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교수와 같이 이번 사건을 계획범죄로 추정하면서 그 근거로 "(박씨가)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 도망쳤다", "흉기로 찌를 때 딱 자세를 낮추고 찔렀다"는 점을 들었다.

"만취 심신미약 주장 전략일 수도"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전남 순천 도심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대 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지난달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아울러 박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염 교수는 "박씨가 범행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며 "법원 출석 당시 '범행을 부인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그는 "박씨는 살해도구와 CCTV 영상 기록, 목격자 진술 등 확실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확보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범행했기 때문에 우발적이며,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려는 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도 박씨가 "술을 먹고 면책을 받아본 적이 있어 보인다""술을 마셔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법제도 내에서 '나는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모습이다. 심신미약과 연관된 많은 정보에 사전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양형 기준으로 보면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 아니고는 사형 선고나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며 "형량 협상이 안 되는 요목을 제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선량한 사람을 흉기 난동으로 목숨을 잃게 만들면 이 사회에 다시는 발을 들일 수 없다는 확신을 온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사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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