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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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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입력
2024.10.02 11:10
수정
2024.10.02 13: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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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등 지원

8월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인근에 놓여 있는 관련 물품들. 연합뉴스

8월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인근에 놓여 있는 관련 물품들. 연합뉴스


정부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커머스 업체 알렛츠 입점 피해기업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기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4일부터 위메프와 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뿐만 아니라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 원이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10월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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