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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경력!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기간 '근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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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도 경력! 공무원 육아휴직 전체기간 '근무'로 인정된다

입력
2024.10.02 14:08
수정
2024.10.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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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대통령령 등 정비 거쳐 내년부터 시행
육아휴직 수당 150만원 →250만원 '28%' 인상
연수휴직 4년...선취업 후진학 고졸공무원 늘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수당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고,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된다. 현재 육아휴직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휴직할 때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승진 등 인사평가에서 밀렸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각 부처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종합계획에 이어 25개의 과제를 추가 발굴했다”며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종합계획은 우선 출산과 양육 친화적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 여건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최대 3년)과 무관하게 전체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됐고, 둘째 자녀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은 유급, 나머지 2년은 무급인데 유급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은 150만 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간별로 △1~3개월은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50만 원 △4~6개월은 월 급여의 100%, 상한액 200만 원 △7~12개월은 월 급여의 80%, 상한액 16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수령액 기준 510만 원(28%) 늘어나는 셈이다.

또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가능해지고, 지각과 조퇴, 외출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인이 가진 연가 일수(1일=8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사전 예고된 지각 출근과 조퇴는 연가와 달리 그 이유를 적도록 했다”며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가 사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선 취업, 후 진학’에 도전하는 고졸 9급 응시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공무상 질병 휴직자 및 육아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에서 모든 휴직자의 업무 대행자로 확대하고,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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