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근무자 어딨나" 물었다가
"모른다"로 잘못 들어서 범행
평소 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50대 여성 마트 계산원을 흉기로 27차례나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소 조울증과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강원 횡성의 한 식자재 마트를 찾아 근무교대 중이던 계산원 B씨에게 "오전 근무자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B씨가 "식사하러 갔다"고 답했지만, A씨는 B씨가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했다.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인 A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27차례에 걸쳐 찔렀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
A씨가 마트에서 오전 근무자를 찾은 이유도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범행 1시간쯤 전에 마트를 방문했었는데, 당시 오전 근무자로부터 "미친"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여겼다. 이에 A씨는 해당 근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마트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와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A씨에게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 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 행태에 비해 형량이 낮다고 생각한 여러 누리꾼은 재판부를 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흉기까지 준비한 계획범죄를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했다"면서 "7년 뒤에 또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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