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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아산에 17년 전 경의선 열차 사업비 80억 지급…지연이자 더해 원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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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아산에 17년 전 경의선 열차 사업비 80억 지급…지연이자 더해 원금 2배

입력
2024.10.03 15: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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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7월 소송 패소




지난해 7월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현대아산이 2007년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사업에 들인 비용을 17년 만에 회수한다. 당시 39억 원 사업비에 지금까지의 이자 등을 더해 총 80억 원을 정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현대아산이 진행한 '남북 화물열차' 사업비에 대한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현대아산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절차에 따라 미지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통일부 방침이다.

2007년 12월 11일 개통한 경의선 화물열차는 남측 문산과 북측 봉동역 사이를 운행하며 개성공단에 원자재 및 부자재를 나르고, 공단에서 생산한 물품을 운송했다. 그러나 북한의 육로 통행 제한·차단 조치로 이듬해 11월 28일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다.

당시 현대아산은 남북 화물열차 운행을 위한 자재·장비 공급 용역을 수행했으나 사업비 약 39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가 관련 용역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계약 체결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사업비 정산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현대아산은 정부의 정산을 계속 기다렸으나 2019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더해지면서 남북 교류 단절이 장기화되자 2022년 3월 결국 사업비 미지급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현대아산 측 손을 들어주고,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합쳐 8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후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상급심에서 사실관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작아 항소 실익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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