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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 건… 명의도용 과반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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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정수급 5년간 83만 건… 명의도용 과반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입력
2024.10.03 17:19
수정
2024.10.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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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대여 진료 대부분 불면증·수면장애
5년간 부정수급액 343억 원, 126억 원은 미환수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 공단 제공

최근 5년간 적발된 국민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83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수 금액은 120억 원이 넘고, 명의도용·대여 사례의 절반 이상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총 83만7,684건이다. 2019년 27만7,439건, 2020년 14만1,265건, 2021년 21만1,149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약간 웃돌았다. 5년간 부정수급액은 343억5,800만 원이고, 그중 126억 원(36.7%)은 환수하지 못했다.

특히 5년간 명의도용·대여 사례가 16만1,002건이나 된다. 적발된 내국인은 2,859명으로 1인당 평균 56건에 연관됐다. 지난해에는 명의도용·대여가 3만7,653건 적발돼 2022년(2만8,485건)보다 9,000건 넘게 늘었다.

명의도용·대여로 진료받은 질환 1~3순위는 불면증과 수면장애였다. 전체 명의도용·대여 사례 중 해당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30.6%에서 지난해 56.4%로 급증했다.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이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클로나제팜 등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의약품 오남용 또는 매수 목적으로 명의가 도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안 의원은 분석했다.

안 의원은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마약 범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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