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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죽음 내몰아"... 27년 차 경찰, 경찰청장 탄핵 청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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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죽음 내몰아"... 27년 차 경찰, 경찰청장 탄핵 청원 올려

입력
2024.10.03 22:25
수정
2024.10.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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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순찰차 여성 사망 사건 관련
"감시 강화 지시 받아들일 수 없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게시됐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 차 현직 경찰이다.

김 경감은 경찰들이 과도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며 조 청장을 겨냥했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며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경감이 구체적 탄핵 사유로 지적한 것은 경찰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이다. 앞서 경찰청은 경남 하동 파출소 순찰차에서 사망한 여성이 36시간 만에 발견된 이후 지역 경찰의 순찰 근무와 순찰차 운영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같은 대책에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글은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 동의를 게시한 지 1시간 만에 채워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검토 후 청원 글로 등록돼 30일 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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