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감 느낀 정황 없어"
자신이 후원해온 인터넷 방송인(BJ)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4일 오전 살인, 재물은닉, 절도 등 혐의를 받는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의 전처인 송모(31)씨는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올해 3월 1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신입 BJ로 활동하던 A씨에게 약 1,200만 원을 후원해줬고, 지난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근거로 그가 해당 여성을 살인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통해 비춰보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 했거나 (본인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을 돌려받으려다 다툼이 발생해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얼굴 전반에 출혈, 후두골격 골절까지 발생한 건 상당한 시간 강한 외력이 작용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유사한 수법으로 살인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목을 조르는 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 물건을 숨기고 일부는 훔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두 차례 더 찾아 서랍, 보석함을 뒤졌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아이패드, 카드, 신분증을 가져가고 금융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사진 촬영해갔다"며 "피해자 유품을 가져가 서울시내 곳곳에 계획적으로 은닉했으면서도 자기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성관계를 맺다 저지른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세이프워드(중단해 달라는 요청)를 외치지 않아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성기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는 등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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