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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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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4 17:10
수정
2024.10.0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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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정자법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초 보도 기자 무고한 혐의는 계속 수사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연합뉴스

지역구 자영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정우택(71) 전 국회부의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은 4일 정 전 부의장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카페 업주 A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이다. 정 전 부의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로부터 공무원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의 보좌관 B씨와 C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신의 카페를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부의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벌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A씨에게 정 전 부의장 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언론 제보를 사주한 적도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변호사비 대납 약속 과정을 조율한 전 기초단체장 D씨와 변호사비 대납을 요구한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송치된 정 전 부의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허위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수사를 벌인 충북경찰청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판단, 기자 2명을 불송치하면서 정 전 부의장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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