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해 자기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4)씨 부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이 적법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15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은행에서 이미 250억 원가량의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 지시를 받은 저축은행 전 대표 이모(58)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해당 업체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저축은행 대출 심사 실무자들은 회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대출 실행을 반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인 이씨는 대출금을 차명계좌로 돌려받고 이 중 86억여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광그룹 외부 감사를 맡은 로펌으로부터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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