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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남친 업소 출입 알려 줄게" 여성 2000명 찾은 유흥탐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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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남친 업소 출입 알려 줄게" 여성 2000명 찾은 유흥탐정 집유

입력
2024.10.06 11:02
수정
2024.10.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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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성매매 출입 기록 알려주고 1억4,000만 원 챙겨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여성 의뢰인의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주는 대가로 억대의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여성 의뢰인 2,000여 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건당 5만 원을 내면 남편(또는 남자친구)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주겠다”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이들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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