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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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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학기 복귀' 조건부로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입력
2024.10.06 14:00
수정
2024.10.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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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안>
유급 상황에 내년 복귀 의사 전제 휴학 승인
내년 신입생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 부여
정부가 휴학 규모 관리...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사 국시 확대 등 의료 공백 대책 복지부와 협의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9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을 교육 당국이 내년 초 학교 복귀를 조건으로 허용한다. 동맹휴학 승인 불가론을 고수했지만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제한적 휴학 허용 형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불허가 원칙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휴학을 승인하는 것을 비상대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사 정상화 추진을 3단계로 나눴다. 1단계는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정하고, 의대생 복귀 시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해 수업 이수와 학년 진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어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춘 복귀 의사 명기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2단계)하기로 했다. 휴학 사유 재확인과 집단행동 초기 제출한 휴학원 정정 등을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 소명이 없어 휴학 대상이 아님에도 계속 미복귀 시에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대학이 휴학 승인 시 올해와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제출(3단계)하도록 했다. 복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하고, 휴학생도 내년도 복귀 연착륙 및 의료 역량 강화가 가능하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에 대한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해 고충 상담, 기출문제를 비롯해 속칭 '족보'와 같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비상대책안대로 대학들이 이행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내년 대학 재정지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메우려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식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의사 국가시험(국시)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연 1회인 국시 시행 횟수 확대와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근거를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도 추진한다. 학기(학년도)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학칙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학사 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집단행동을 감안해 학칙에 '두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학칙 개정도 하반기 추진한다. 교육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휴학 연장이나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보완 규정은 둔다. 교육부는 이런 제도 변경 사안들을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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