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V 감염도 최근 2년간 70명 이상씩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관리 강화를"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은 2021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1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조리원은 2019년부터 환자이송 미보고 등의 사유로 5년간 다섯 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에 지난해엔 감염 관련 조치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또 부과받은 것도 있었다.
산모들 사이에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난해에만 400명 넘는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다.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신생아실 감염 관리는 의료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좀 더 강하고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확진받은 인원은 403명이었다. 2019년부터 집계된 인원은 352→201→202→1,298→403명이다. 2022년은 코로나 변수로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는 평년에 비해 감염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력 기준 위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다수였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80곳(209건)으로, 최대 5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곳도 있었다. 감염 관련 행정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곳은 다섯 곳이다.
산후조리원은 최근 전문적 산후 관리 등을 앞세우며 산모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 대접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출산한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 81.2%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병원에 준하는 필수 시설이 되었음에도, 산후조리원은 집단감염에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생아 집단감염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인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RSV는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 바이러스다. 특히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중증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리원 내 RSV 감염 환자 수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71명과 78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 인력은 1년마다 최소 네 시간의 법정 교육을 받게 돼있는데, 최근 5년간 진행된 감염교육은 비대면 네 시간 교육이 전부였다. 산후조리업자(대표자)가 매해 8시간의 집합교육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감염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늘고 있다. 교육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9년과 2020년엔 없었다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2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4건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 예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의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은 감염 관리보다 서비스 등 산모들의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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