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령 김포 사무실 2시간 압수수색
공수처에도 압색 영장 제시, 자료 확보
지난해 경북 예천군 폭우 산사태 당시 해병대 대민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과 전 포7대대장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중령 측은 압수수색이 중복 수사 및 기본권 침해라며 준항고를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팀은 이날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이 중령이 근무하는 경기 김포의 부대 사무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변호인 측 요청으로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했다. 검찰은 이 중령의 휴대폰 2대와 대대장 입장문, 진술서, 수해복구 작전 현황을 포함해 관련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임 전 사단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포렌식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중령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중복 수사 및 기본권 침해라며 대구고법에 준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제도다. 이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앞서 동일한 핸드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완료했는데도 같은 휴대폰을 또 압수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압수된 증거물 반환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임 전 사단장 등을 피의자로 재차 분류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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