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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정 의견에도 손태승 친인척 법인에 7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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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 부정 의견에도 손태승 친인척 법인에 7억 대출"

입력
2024.10.07 18:13
수정
2024.10.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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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캐피탈에서 총 14억 원 대출
"우리금융 대처 안 해 부적정 대출 계열사로 확대"
대출자, 대출 관여 은행 출신 임직원 수사기관 통보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우리금융·은행 관련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당초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리은행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일어나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검사 일정을 1년 앞당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우리금융·은행 관련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당초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우리은행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일어나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검사 일정을 1년 앞당겼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전반의 느슨한 윤리의식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 7일부터 시작된 정기검사를 통한 고강도 지도·감독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회사에 총 14억 원이 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손 전 회장 처남 A씨와 그 배우자, 장인이 주요 관련인으로,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 각각 7억 원이 취급됐다.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는 올해 1월 31일 A씨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신용대출로 7억 원을 내줬다.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개입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해당 법인에선 우리은행 출신 인사가 재무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저축은행에서는 기업그룹장과 심사부 부장이 우리은행 출신이었다. 특히 대출 심사 과정에서 타 은행 출신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이 부정적 대출이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우리은행 출신 임원끼리 회의를 거친 뒤 대출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출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 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 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에 부동산 담보대출 7억 원을 취급했다. 사업자금 용도 사용 여부에 대해 점검하지도 않아 대출금 중 일부는 개인 계좌로 송금됐고, 유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대출은 지난해 10월 30일 만기 연장됐는데, 당시 신용등급이 악화하고 담보물 시세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보전 조치 없이 만기연장이 승인됐다. 이 과정에 개입한 우리금융캐피탈 여신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은행 본부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차주인 A씨와 그 배우자, 배우자의 법인 재무이사, 대출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들을 모두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즉각 대처를 취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날부터 우리금융 전체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 금감원 측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강화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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