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 내부용 보고서 유출 확인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적용 검토
전남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내부 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8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박대성 살인사건'과 관련한 사건 발생 보고서가 지역 맘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사실을 확인해 전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유출을 확인한 사건 보고서는 두 건이다. 한 건은 경찰이 범행 당일 작성한 내부 상황 보고서, 다른 한 건은 순천시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다.
두 보고서는 내부 보고용으로 외부 유출이 금지됐다. 여기엔 가해자인 박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등의 개인정보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개요가 담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달 26일부터 보고서가 온라인 커뮤니티 수십 곳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보고서 삭제 및 추가 유포 자제를 요청했다. 다만 이미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개인 SNS에도 퍼져 모두 삭제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면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차장에서 A(17)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A양은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박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전 3시쯤 술에 취해 행인과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대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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