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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250만 원'... 신청 부담도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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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내년부터 '월 250만 원'... 신청 부담도 던다

입력
2024.10.08 15:28
수정
2024.10.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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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후속 하위법령 개정
육아휴직 1년 급여 최고 2310만 원으로
휴직 신청 후 14일 지나면 자동 승인 간주
중기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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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사업주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통합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승인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각각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에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휴직 기간 동안 매달 똑같이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하한 70만 원)로 정해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오른다. 휴직 1~3개월 차 월 250만 원, 4~6개월 차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을 1년 쓸 경우 총급여는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총급여의 25%가 복귀 6개월 이후 나오지만 내년부터는 사후 지급도 사라져 전액을 휴직 중에 받는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노동자 육아휴직급여(1~3개월 상한액 250만 원, 이후 150만 원)는 1~3개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1월 전 육아휴직에 들어갔어도 개정 법령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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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느끼는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신설된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다음 재차 육아휴직을 쓰는 게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본인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인력 운용 등에 한계가 있어 육아휴직 제도 정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왔으나 이제 육아휴직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금액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도 육아기 근로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적용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하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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