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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3년 넘은 통신 요금, 추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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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 미만, 3년 넘은 통신 요금, 추심 못한다

입력
2024.10.09 12:29
수정
2024.10.09 14:4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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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신3사 장기 연체자 보호 방안
통신연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냐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 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올 연말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 원 미만의 통신 요금은 추심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소액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통신3사는 장기 소액 연체금에 대해 직접 추심 또는 추심을 위탁하거나, 채권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각 사마다 전산망을 개편해야 해 SK텔레콤은 12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중 해당 소비자가 사용한 연체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 원 미만이면 추심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통신요금에는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뿐 아니라 콘텐츠 이용료 등 통신사가 청구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한 통신요금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해당 통신사에 재가입을 하기 위해선 연체한 통신 요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채권추심 압박을 받은 소비자가 추심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미납한 소비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운영 중이므로 채무 변제 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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